두메시인 / 김 진 호

국회의장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국회가 스스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불법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검수완박’ 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의결한 것은 사실상 국회다수당(더불어 민주당)의 폭동이다. 각설하고 이번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는 원인무효다. 가장 공정해야할 입법부수장이 법안 자구수정까지 참여하는 불법을 자행(恣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거부하면, 국민의 힘 손을 들어주고, 국민의 힘이 거부하면, 민주당 손을 들어 주겠다.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은 말이 좋아 중재안이지 그게 무슨 중재안인가 협박장이라면 몰라도 어찌됐던 이번 박병석 국회의장 법률안 조정사건은 국회해산빌미를 제공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내야 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폭동을 조장했으니 하는 말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5.3국회폭동’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대전에 살고 있는 필자는 박병석 당신이 저지른 이 사건을 ‘5.3 국회폭동사건’으로 규정하고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이 사건 빅3가 대전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대전 충청을 충절의 고장이라 불렀다. 나라가 위급 할 때 초개같이 목숨을 바쳤던 열사들을 많이 배출한 때문이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졸대 밭에 졸대 난다.’ 했거늘 어쩌다가 대전은 쓸데없는 졸대들만 키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

내란죄 주범 황이박 책임 물어야...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따르면 검수완박 관련법 등을 172석 거대여당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5.3국회 폭동사건’ 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내란죄(內亂罪)다. 국가는 반듯이 ‘5.3 국회폭동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성규명과 함께 국가안위를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가와 민족에 대한 공복(公僕)이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대전 국회의원 세 사람이 국란(國亂)을 뛰어넘는 대형 사고를 쳤다. 이름 하여 ‘5.3 국회폭동사건’이다. 한 사람은 ‘검수완박 법안’ 발의자고, 또 한사람은 ‘사법부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은 ‘헌정질서를 책임져야 할 입법부의 수장’이다. 우리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대전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랬다. 국회의장 박병석, 범무부장관 박범계, 국회의원 황운하 이 들 세 사람은
분명 대전이 낳은 걸출한 인물들이다. 대전 국회의원으로 대전지역을 위해 헌신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들이 대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했다는 말은 들어 본바가 없다. ‘5.3국회폭동사건’의 주역 ‘황이박’이 지은 죄는 국가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사이비 국회의원들을 뽑은 도덕적 책임은 대전 시민들의 몫이다. 반듯이 응징(膺懲)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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