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로부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에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군은 등록 없이 사용되는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섰다.

현장 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 등록 추진단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미등록 시설 사용자 및 토지 소유주 확인과 더불어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관련 시설이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자체적으로 7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사용자가 등록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시설 사용실태 조사와 관련해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 및 미등록 지하수가 전수 등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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