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 팀장 경감 방준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최근 들어 부쩍 112신고 사건이 증가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찰에서 단 1초라도 신속하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할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신임경찰관 및 전입 경찰관에 대하여 신고 출동시 네비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길 학습을 통해 관내 중요 지형지물 등을 숙지하여 신속히 출동 할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지구대·파출소 대기시 112순찰차 신속 출동을 위한 후면주차 생활화하고 아울러 신고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수되는 지역의 인접한 장소 주변을 선정하여 112순찰차 거점 및 탄력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현장 출동이 시민의 안전 확보와 경찰 신뢰도 제고에 직결되는 만큼 우리 서산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 에서는 전 경찰관이 공감대 형성 및 신속출동 방안 모색을 위해 112신고 신속 출동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전도 시행하였다.

물론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정확한 신고도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범죄예방, 범인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신고 초기 단계부터 매우 중요하므로 평소에 올바른 신고요령을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

그리고 경찰력을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2, 허위·장난 신고는 엄연히 범죄행위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신고하지만 112가 통화 중이어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신고자가 얼마나 암담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올바른 112신고 요령을 숙지하고 신고를 한다면 신속한 출동으로 인하여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장 도착 시간 단축을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찰의 모든 기능이 단 1초라도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위기에 처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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