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취재본부장

사진/ 김정한기자
사진/ 김정한기자

6·1 지방선거에 시장·군수로 출마하려는 도내 예비후보자의 10명중 3명 이상이 전과자라고 하니 개탄스럽다.

사기, 횡령, 폭력, 선거법 위반, 상해, 도박까지 다양한 전과자들이 도내 시장·군수가 되고 싶어 공천을 신청한 상태이다.

공천을 신청한 인물 중에는 재범이상 누범 전과자가 41%나 된다고 하니 기가 찰 정도다. 특히 상습도박과 특수절도, 선거법위반 전과자도 포함돼 있어 놀랍다.

지난 20대 대선 때 후보자가 전과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얻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도 전과자가 많아 ‘비호감 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여야 정당이 전과자에 대해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했다고 장담 하지만 온정주위를 앞세워 전과자를 공천하기 위한 꼼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마련한 공천 심사기준을 보면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 분명히 강화된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전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당에서 정한 기준대로 공천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으로 전과자가 공천을 받았던 사례가 상당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로 인해 지방선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검증이 부실해질 것으로 보여 자칫 비도덕적인 후보자가 공천 받을 가능성도 많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은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통해 후보자들의 전과와 납세 기록 등을 공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과가 있다고 지방선거에 출마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죄질이 나쁜 전과자가 지역 주민의 대표가 되면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있기에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악성 전과자나 재범 3범 이상의 누범자가 공천을 받게 된다면 개혁공천을 부르짖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과정에서 전과자를 최대한 걸러내는 것이야 말로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고 정치권의 의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온정주위를 앞세워 도덕성이 무너진 악성 전과자와 상습전과자를 무리하게 공천한다면 그 피해는 선거구민들에게 돌아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6.1 실시되는 선거에서 공천을 신청한 시장·군수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등을 변밀히 살펴 옥석을 정확히 가리라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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