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만19세이상 구매제한,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로 변경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홍성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변경된 할인 판매 정책은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분을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바뀌며, 구매자 나이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2분기 특별할인 판매분은 4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은 81억원(지류 30억원, 모바일 51억원), 대리구매는 불가능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분기별 할당된 특별할인 발행액을 전부 소진하면 일반판매로 전환된다.

그동안 월별 발행된 홍성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액은 급속도로 소진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올해 1~3월 발행분도 판매와 동시에 소진돼 구매를 원하는 많은 군민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지류형 상품권 구매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친족·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등 소수가 할인판매액을 독점하는 폐해도 존재했다. 군은 이러한 폐해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성사랑상품권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041-630-1882)를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의심될 시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 해당 행위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홍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우체국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환전할 수 있으며, 홍성사랑카드는 농·축협, 우체국,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카드 발급과 충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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