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10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건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하고자 ‘신고포상제 포상심의회’를 개최했다.

2011년도 제 1차 비상구 신고포상심의회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가 우편으로 접수됨에 따라 건물 등 24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소방 관련법·지침 등의 위반행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심의회 결과 불법으로 판단된 대상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업소 영업주에게는 시정보완명령·과태료 부과·수시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포상금을 노리는 비파라치들이 성행하고 있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논산/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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