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 규칙(학칙)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서울의 31개교 학교장들에게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 중 27개 학교는 이 같은 학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들은 염색과 파마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종교적 용도 외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교복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 10여개 항목도 두고 있었다.

인권위는 27개교를 상대로는 용모 제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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