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107명 비양심 지방세 체납자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가 체납자의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 납부의 압박에 나섰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시민으로, 당진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개인 88명과 법인 19개에 대한 명단을 지난 17일 당진시청 및 충남도청 홈페이지,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진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88명, 34억 9100만 원 ▲법인 19개, 10억 9500만 원 등 총 48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및 채권압류 강화, 체납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