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두 차례 부결, 군 매입 강행”…“지장물 보상 예정가보다 무려 117% 초과 지급”

충남 청양군 출입기자가 청양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청양군수는 청양군으로 하여금 보상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입금토록 함으로써, 3자로 하여금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해 청양군에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게 고발의 골자다.

청양군에 12년간 출입해온 조문현 기자는 지난 15일 오후 충남경찰청 민원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기자는 “청양군수는 군민의 혈세를 도외시한 행정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설립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청양고 실습 부지와 인근의 벽돌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부지 매입에 포함된 금액 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벽돌공장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 등 5억7901만6700원을 군비로 지급했다.

조 기자는 이 과정에서 "청양군의회는 군수의 부지매입 건을 두 차례나 부결했으나 결국 군은 부지 매입을 강행했고 토지주에게 권리 해소 의무, 입목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상을 한 것이다"며 "결국 토지주와 임차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청양군이 대납한 셈. 특히 대납액도 지장물 보상 예정가보다 무려 117%나 많은 3억 1332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김 군수는 왜 배임행위를 자초하며 당초 예정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가족문화센터를 옮겼으며 군 예산을 투입해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을 지급했는지 군민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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