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 주소지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을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7000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지원(4인 기준 126만6000원), 의료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4인 기준 42만2000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중소도시 8200만원)하고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김인우 시 사회복지과장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