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신규대상자가 확대될 것을 예상, 구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 것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한부모,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및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계절과 세대원 수에 따라 9만6천원부터 최고19만1천원이다.
또한, 구관계자는 전‧출입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지된 세대도 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경제기업과(☎042-606-7252) 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의 일부를 요금차감 또는 카드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용갑 청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어려운 계층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원대상자는 신분증 지참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