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2월까지 자진 납부 유도 및 비대면 징수 활동 강화

[대전투데이 예산 = 이영렬 기자] 예산군은 연말을 앞두고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 재산압류, 압류재산공매, 공공 정보등록,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세금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며, 우선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전화와 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미납부자는 분납(일부 납부)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나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대응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동기 체납액 보다 8.8% 증가한 46억70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8억7000만원(39.9%)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가 13억4000만원(28.8%), 자동차세 5억원(10.7%) 순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세가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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