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여부 관계없이 신차 구입시, 대당 7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 주소지가 당진시로 등록되고 노후 LPG차를 폐차한 후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로, 9~15인승 소형 승합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가 해당되며, 공동 소유자도 1인이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 시설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방법은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