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이하 연대)는 7일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하며 “합법 전교조를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로 6만의 전교조 조합원은 7년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며 “도 교육청이 해직교사들이 빠르게 복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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