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이 아닌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이수 권장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영업 시작 전 1회, 이후에는 교육을 수료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www.kfsi.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진도율 90% 이상이면 자동수료 된다.

또한, 소방서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 어려운 관계자에겐 '화재예방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매월 1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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