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3일 02시 38분경 당진시 순성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당진경찰서는 현장 주변 CCTV 및 사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 해, 차종 특정 및 도주 경로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 등으로 11시간 만에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는 보행자를 충격 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의 대범함을 보였다.

김영일 서장은“뺑소니 교통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全 수사 인력을 동원해 끝까지 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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