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선거인 1/3 미만 참여해 결과 미개표, 29일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사업 진행

충남 천안시가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의 찬반을 묻는 전국 첫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불인정됐기 때문이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실시한 천안 일봉산 민특사업 관련 찬반 주민투표에 총투표권자 13만445명 가운데 10.3%(1만3426명)가 참여해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대표성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일봉산은 공원 부지 40만2614㎡ 가운데 29.4%(11만8512㎡)에 10~25층 10개 동, 182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형상변경,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날 투표는 천안지역 일봉동 등 일봉산 주변 지역 6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경로당 등에 설치된 39개 투표소에서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치러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21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3.76%(4903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천안시는 앞으로 6월 29일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인 일봉산 공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7월 1일자에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공원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원조성과 최대한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천안시 최초의 주민투표였기에 개표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투표 참여와 불참 시민 모두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일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주민투표에 참여한 모든 시민께 감사드린다.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천안시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을 치유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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