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로 연금 받는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윤태경)는 만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벌여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20년에는 농지연금사업으로 19억8천8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2011년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을 말하며,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좀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부부가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하며, 6억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된다.

농지연금은 2011년도에 제도가 시작된 이후 매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연금지급액이 150백만원에서 2019년에는 1,877백만원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크게 늘어났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 인터넷(www.fbo.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정책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운영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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