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불법 주정차, 과속 단속 등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순차적 개학을 한 관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주변 시설 점검, 안전활동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송악 지구대(대장 김유태)는 지난 6월 1일부터 하교시간대에 유동인구와 건널목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가 녹색어머니회와 협력해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민식이법’에 대해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김영일 서장은 “앞으로도 당진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