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등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지난 5월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옥외 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건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피난 약자 시설(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연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로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된다.

지원대상은 LH공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강공법 및 비용 산출 등 보강계획을 검토한 후 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각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당진시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해 6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수조사 결과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일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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