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모씨에게 500만 원을 B 모씨에게는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완섭시장 후보의 형인 이모씨가 서산터미널 이전 예정지 부지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

A씨와 B씨는 이모씨가 서산터미널 이전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서산터미널이 이전되고 신시가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라는 정보를 해주고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정보료를 받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 됐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서산시장 측과의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A 씨의 주장과 B씨의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씨와 C씨가 각각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A씨와 B씨도 벌금형을 받아 명백한 거짓임이 밝혀진 셈이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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