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시 관내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등을 채용하면서 대상자들의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재발방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등 계약직을 목적으로 학교(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 받아 범죄전과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자체감사결과를 들여다본 결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감사대상학교 중 70여%의 학교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학교 내 성폭력 등 각종 폭력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담보해야할 관련법이 타성에 젖은 일선교육현장과 감독기관의 안일행정으로 무시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작년 한해 논산교육청이 초중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3개교 등 8개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들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논산교육청은 이러한 불법이 이뤄진 학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징계조치를 해야 함에도 마치 제식구 감싸기라도 하듯 징계 수위 중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주의조치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을 방조했다는 비난도 면키가 어렵게 됐다,
학부모 P씨는 “그렇잖아도 학교마다 계약직교사의 증가로 공교육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기본적 자질을 판단하는 범죄경력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따갑게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산/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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