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서산시 지곡면 0000아파트 벤드에 게시된 글

충남 서산시의회 4명의 시의원들이 개별 기금 행사와 병원비를 기부한 혐의로 서산시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산시 지곡면 모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간인 밴드에 "서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에 조력과 행보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개별적으로 기금마련 행사에 동참해주시고 병원비를 후원해주신 A,B,C,D 의원님 고맙습니다." 라고 실명으로 게시됐다.

따라서 모 아파트 밴드에 게시된 글이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서산시의회가 비난과 함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A의원은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행사기금이나 병원비를 기부한 적이 없다. 이어서 그런 글이 왜 올라 왔는지 알 수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제보자 F씨는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밴드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을 본다면 사실일 것으로 판단된다. 액수는 알수 없지만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112조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원비를 기부 받은 인물은 서산산폐장과 관련해 충남도청 앞에서 22일간 단식농성을 끝내고 서산에 위치한 모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기금과 병원비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8대 서산시의회는 꽃뱀사건을 비롯해 전·현직 시의원끼리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기자를 여러 차례 고소해 언론의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최악의 원구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산 김정한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