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일대 마을 국유지(도로) 점용허가 진출입로 현장

[대전투데이 세종=김태선기자]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일대 마을 국유지(도로) 점용허가를 외지인에게 내준 것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가 승인해준 이 국유지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사용됐고 맹지나 다름없던 특정인의 일대부지는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됐다.

부동산 투기단속과 난 개발 억제 등 강력한 토지규제 행정을 펴고 있는 세종시가 이례적인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문제의 토지는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608번지 일대 국유지(국토부 도로) 535㎡(162평) 일대다.

세종시와 해당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이 일대 국유지 234㎡(70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고 사용을 승인했다. 이 점용허가 도로는 길이 50여m,폭 2,5m다.

시가 승인한 이 국유지는 인근 땅 사유지 소유주들로부터 부지를 더 포함해 6m 도로로 넓혔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로 활용된 이 도로는 이 일대를 개발하는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른바 ‘맹지’에 50m의 진출입로 도로를 내줘 이 일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허가해준 꼴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개발행위가 까다로움에도 외지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줘 기득권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며 ”주민들은 마을 도로가 어느 순간 개인의 독점으로 점용허가를 내준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관계자는 “외지인이 국유지를 점용허가 받은 부지는 투기꾼들이 눈독을 들여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이 일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도로 점용허가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용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데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장군면 봉안리 주민A씨는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도 아니고 외지인에게 독점 허가해 준 것은 분명한 특혜 아닌가요.”라며 “현지인도 받아내기 어려운 국유지를, 그것도 몰래 외지인에게 허가해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외지인에게 국유지 점용허가를 내준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일대 땅값이 올라 특혜의혹으로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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