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역 실천을 통한 코로나19 본격 대응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당진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마주 보지 않고 식사하기 운동 ▲청내 카페테리아 폐쇄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재택근무 실시 ▲방문민원 상담 지정장소 운영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회의 및 보고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을 실시한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는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업 등 집단감염의 발생 사례가 많은 900여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4월 5일까지 운영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발열·소독 일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제한, 밀집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당진시는 당진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시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 금지 및 시설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본 행정명령 위반 확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 지침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