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 이정복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 충남지부가 최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스포츠강사 면접에서 학비노조 조합원이 부당한 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해 가경신 천안교육장의 책임있는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천안교육지원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던 학비노조 충남지부장이 급기야 경찰에게 폭력 연행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다.

24일 학비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서는 ‘채용광고를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여년 근무해오던 초등스포츠강사인 A조합원의 면접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교육지원청은 A조합원이 2차 면접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던 면접시험시간을 일방적으로 30분 앞당겨 등록하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개별 구직자들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면서 "A조합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면접장소에 도착했고, 예비소집시간인 면접 등록시간 9시 30분을 4분 초과해 도착했으나, 정상적으로 등록서류에 확인서명하고 스마트폰 제출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면접시간을 초과한 구직자가 2명 더 있었으나 이들 또한 아무런 문제없이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담당 주무관은 마지막에 온 김 모 조합원만 시험을 볼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면서 " 이에 항의하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연행하도록 112에 신고, 연행과정에서 엄청난 물리적 폭력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비노조 충남지부는 "이번 채용과정에 대한 심각한 하자와 일방적인 면접권 박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일이 어느 곳보다 공평무사해야 할 충남의 교육기관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더 분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천안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인 강제전보 등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문제를 대하는 자세에서 전근대적인 입장과 태도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강제적, 강압적 행정과 졸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학교에서 어렵게 교육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일방적으로 박탈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 충남지부는 "초등스포츠강사는 10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여전히 무기계약이 되지 못하고 매년 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마지막 남은 기간제이다. 이번 문제의 원인에는 10년을 일하면서도 매년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다."면서 "이를 빌미로 사용자인 천안교육지원청이 그 생존권을 갖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학비노조 충남지부는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천안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가경신 천안교육장과 지원청에 책임을 묻고, 하루속히 해당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재면접을 볼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날 면접시간을 초과해 늦게 도착한 수험생이 A씨를 포함해 2명이었는데, 모두 면접을 볼 수 없게 했다."면서 "시험은 규정 원칙대로 시행된만큼 재시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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