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3건 기소의견으로 송치 … 학내 파장 클 듯

[대전투데이 대전=김태선기자] 대전의 모 사립대학 A교수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 1건, 업무상 배임 3건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이 대학의 내부감사에서 A교수의 비리는 대학학사업무 방해·품위유지위반·영리행위금지위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위반·학교대외비관리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A교수는 페이퍼컴퍼니(운동기구제조회사)를 만들어 졸업생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A교수가 실제 운영하면서 동료교수들에게 음해성 가짜민원을 내게 한 학생들을 위장 취업시켜 허위학점을 받아 졸업하도록 하여 대학학사업무 방해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어 있다.

최근에 밝혀진 또 다른 비리는 A교수의 처가 재직하고 있는 S여중·고등학교 재단과 결탁하여 A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수의계약으로 학생들의 체력검사(PAPS)를 몰아주고 학생1인당 3,000~5,000원 정도의 금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현재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사립학교 교원신분으로 사립학교법 제55 복무규정 재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내부 감사결과에서 A교수는 지난 2017년 같은 학과 전 B교수의 미국 A대학 박사학위가 가짜라며 A교수가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여 졸업생의 아이디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연구재단의 확인결과 B교수의 학위가 사실임이 밝혀지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음해성 민원을 한 학기동안에 13여 차례 걸쳐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 제기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전B교수는 이러한 음해성 민원으로 대학으로부터 일방적이고 억울하게 해임 당하였다며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또한 같은 학과 C교수는 "A교수의 고질 악성민원과 언론플레이로 학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수모와 피해를 당하여 60평생 살아온 이름까지 개명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A교수의 소행임이 밝혀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며 "학교 내부감사결과 그동안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진 것이다."고 말했다.

전 B교수는 내부감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대학당국은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 항의민원과 추가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새로이 드러난 낙제에 해당되는 출석미달 학생에 게 최고학점 주어 졸업시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상태이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1건·업무상배임 3건의 기소의견송치와 교육청 감사 등을 받고 있는 A교수의 그간의 행적과 위법사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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