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이 자신이 추진한 지역정책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의뢰·실시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전 90일(2020. 1. 16.)부터 선거일(2020. 4. 15.)까지 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전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누구든지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시간제한이 있나요?

A.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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