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벽으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의 층에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납공간을 위해 붙박이장ㆍ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쌓아둔 물건은 이동시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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