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홍보하면서 해당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니라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참조). 아울러 단순한 안내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Q.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를 통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나요?

A. 홍보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

Q.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RS방식의 전화를 걸어서 특정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입당을 권유할 수 있나요?

A.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입당신청은 「정당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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