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 구 시장 “70만 시민들깨 진심으로 송구”

[대전투데이 천안= 이정복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67·사진)에게 벌금 8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하게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2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 때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된다.

구본영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저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안타깝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어찌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며, 지난 5년 동안 저는 오롯이 천안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면서 " 매일매일 현장에서 시민의 변화된 삶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삶이였고, 꿈이었다.비록 제가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시장의 판결과 관련해 지역 정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구 시장의 시장직 상실은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본영 前 천안시장의 탐욕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라면서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구 前 시장을 ‘무죄 확신’ 언어도단으로 호도하고 ‘전략공천’ 안드로메다 인식으로 시민들을 능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궐선거 우려에 콧방귀 뀌며 ‘음해성 정치공세’라며 부적격자를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동원된 ‘선처 탄원서 파동’으로 민심과 유리된 ‘내로남불’의 정수를 보여줬다.'면서 "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정은 잃어버린 6년, 뒷걸음질 6년 이었다.각종 의혹과 추문으로 바람 잘 날 없었고, 재판에 발목 잡힌 미증유의 시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천안시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민주당은 시민들께 통절하게 사죄하라"면서 "민주당은 부실공천의 책임을 통감하며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과 선거비용 완납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대법원이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천안시 행정부는 구만섭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면서 "우리 천안시의회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시민여러분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70만 시민 여러분 앞에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해 꼼꼼히 모니터링 하고,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행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 "시 행정에는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가 많다.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는 여러분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외받는 분 없이 여러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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