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우선입주권 약속으로 토지 매매, 불가하다면 계약해지 요구

[대전투데이=박봉관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53통 일원의 26블럭, 30블럭 개발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을 채택해 토지매입과 사업을 추진했던 S개발업체가 지난달 21일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토지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토지주들은 계약 당시에 시공사가 금호건설이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우선입주권을 부여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토지주들은 시공사가 금호건설에서 타 업체로 바뀐 것은 이해하더라고 S개발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일반 분양으로 전환 한다는 통보는 그동안 약속한 우선 입주권 부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계약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S개발업체 대전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매입단계에서 토지주들이 우선입주권을 강력히 요구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방향을 정하고 조합원 가입을 조건으로 우선입주권을 약속 했다는 것.

하지만 S개발업체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토지주들과 약속한 우선입주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계속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중순경 S개발업체는 유성구청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으나 지난 9월초 불가함에 따라 반려가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S개발업체는 1개월이 넘도록 이 같은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특정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제 5조 계약의 효력등 3항에서 “”갑“(토지주)은 계약금 수령 후 배액을 변상하는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갑“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무한 책임을 진다”로 되어있다.

또한 10조(특약) “”갑“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경우 ”을“의 사업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입주권을(대지 및 도로2건으로 각각)부여하기로 하며 ”갑“이 조합원 가입조건을 못갖출 경우 ”갑“이 지정하는 1인(조합원 자격을 갖춘)에 한하여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위법적 요소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조(특약)에서 거론한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토지주들은 이러한 사실이 S개발업체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매 계약서를 쓴 K씨는 지난 달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으며 다른 토지주까지 지역주택조합을 포기하고 일반분양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항의 하고 계약의 해지를 신중히 고민 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일부 토지주들은 ”처음부터 약속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일반 분양방식이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기를 당한 기분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토지주들은 ”S개발업체는 이미 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해본 업체로 조합원모집인허가 관련에 대한 절차를 모르거나 착오가 있었다기 보다는 애초에 일반 분양을 염두하고 우선입주권을 미끼로 지주작업을 하려고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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