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투데이 내포= 이정복 기자] 충남도 산하기관 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에서 동료후배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갑질 행위를 한 전직 직원 A씨(60· 대전 유성)에게 지난 2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오후 8시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개발공사 건물 7층 베란다에서 동료 후배직원인 B씨(36)를 양쪽 얼굴과 턱 부위를 수차례 때린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B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A씨와 업무문제로 질책을 받던 중 A씨가 담배를 피우러가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고, 뒤따라가던 B씨가 질책에 대한 해명을 하던 중 폭행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A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B씨를 여러 가지 비난하며 피해를 가중시켰고, B씨에게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 증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나, A씨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범행한 점과 폭행의 강도나 그 직접적인 피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모두 회사를 퇴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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