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지사장 김경숙)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을 위해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약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7일 최기석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의 이혼, 폭력 등의 법률상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최기석 변호사는 "인권의식이 정착된 사회와 일상에서의 개인인권보호에 대해 강조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인권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는 지난 8월부터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와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운동지도와 영양지도를 하고 있으며, 체력측정결과 저체중이거나 근육량이 적은 이주여성을 위한 영양교육·실습을 오는 14일 계획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오슬기 영양사는 "닭가슴살을 이용한 요리를 같이 만들고 건강한 식습관이란 제목으로 영양식단과 단백질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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