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단선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내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 51개소를 대상으로 성능을 조사해 본 바로는 43개소에서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단선될 경우 기능 저하나 차단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현재까지 9개소에 대해 성능 개선을 추진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알릴 것을 당부하고 문제가 확인된 대상물은 즉시 조치명령을 통해 보완에 나서고 향후 표본점검 등을 통해 개선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구재은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시 불이 난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화재 시 비상방송이 정상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