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최근 태안군 원북면에서 밭두렁(잡풀) 소각 중 바람이 불어 인접 산으로 연소 확대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움 행위를 엄격히 근절하고자 청양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위반한 불 피움 행위 발생 시 강력하게 과태료 처분을 통해 농산물 소각 또는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림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 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 및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인화성물질소유 입산금지 ▲산림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백낙종 현장대응단장은 “논․밭두렁을 태울 때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지정해 마을공동소각을 실시하고 감시자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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