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대전상의 2층 회의실...150명 참석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는 28일 오후 2시,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김성용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과 작성방법,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휴가 및 휴일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특히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므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등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날인 받아야 한다.”며 서면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1:1현장 개별상담에서는 권영호 노무사가 기업 인사담당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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