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연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등이 이동편의를 위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LPG구입대금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발급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명의의 차량 1대에만 한해 적용된다.

지원범위는 LPG 차량이용 시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신한카드사에서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LPG에 부과되는 리터당 220원 할인, 월 300리터까지 LPG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리터당 주유할인은 2019년 5월 6일 종료예정이었던 유류세율 한시인하조치가 2019년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연장으로 LPG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리터당 200원이 2019년 5월7일부터 8월3일까지 한시적인 금액으로 보조되고 월300리터까지 LPG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초과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보철용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 유공자 사망 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 후에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이 매각,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 해외 체류 중임에도 국내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 입원 기간 중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해당될 수 있다.

충남동부보훈지청은 LPG 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해 매년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사용자 및 보훈회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사무실에 LPG 복지카드 사용방법 안내 관련 홍보 배너 비치 및 홍보물품을 배부해 LPG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유의사항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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