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유관기관 함께 육·해상에서 동시 진행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이달 31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봄철 성어기에 맞춰 진행 중인 이번 합동단속에는 당진시 외에도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과 충남도, 평택 해양 경철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당진시는 이번 단속에 현재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충남 210호)을 투입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이나 어구의 규격 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또한 당진시는 불법 양식시설과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이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가 설정된 주꾸미의 포획행위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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