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수사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3)와 B씨(44)를 구속하고 C씨(5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일당 6명은 세종·충남 천안 등 4곳에서 가짜 유통업체를 설립한 뒤 식자재 공급업체 45곳으로부터 농축산물 15억 원어치를 납품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추석과 설 명절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주로 외상으로 이뤄지는 것에 착안해 일명 바지사장 4명을 내세워 농산물(고기) 등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농축산물은 일반식당이나 소매점을 통해 처분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