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전도시공사 사장 박남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기에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1조의 24호)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고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보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

노인의 학대 유형을 살펴 보면 신체적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유형은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 통제, 신체 강제적 억압, 협박 등이 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혁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행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그 유형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고(무시), 사회관계 유지 방해, 의사결정과정 소외 등이 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재정정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그 유형은 소득 및 재산 임의 사용,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 침해, 재산 사용 및 관리 결정 통제 등이 있다.

방임 학대는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노인의 학대 원인은 오랫동안 쌓여 왔던 가치관 폭발 및 가족관계의 꼬임에서 부터 시작 된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존재감, 자존감을 향상하고 삼릐 의미를 찾게 해줄 수 있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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