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주소를 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6일까지 혜택-
시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올해 3월 17일부터 내년도 3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인원은 1월말 현재 기존 외국인등록자 포함 공주시 인구 10만 9439명으로 보험기간 중에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2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원~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공주시민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고, 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507) 또는 백제새마을금고 본점(☏041-854-0077), 백제새마을금고 신관지점(☏041- 881-408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