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 3월부터 본격 시행, 오는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
시는 단속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현행 불법주정차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및 주차생활문화를 개선하고자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며 신고대상은 인도(보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주차자량, 황색복선 등 주정차 위반구간에 있는 차량이다.
위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2시간동안(12시~14시) 유예된다.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여부 등 불법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피신고자(위반자)의 방어권 및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신고는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 해야 하며, 신고인은 1일 1회에 한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오는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건설교통과 및 면‧동사무소, 시 홈페이지 등에 의견 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042-840-25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제고 및 주차 생활문화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