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란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1차로 견과종실류(땅콩, 커피원두 등)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었고, 2019년 1월 1일 인삼, 깻잎 등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PLS)가 시행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