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PLS)에 대비,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PLS란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1차로 견과종실류(땅콩, 커피원두 등)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었고, 2019년 1월 1일 인삼, 깻잎 등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PLS)가 시행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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