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 대리



오늘날 우리가 이전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까? 가령 연로한 어머니가 계신 40~50대 가장이 있다고 하자. 이제 가족의 단위는 소형화되어 형제와 친척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웃과의 소통도 거의 단절되어 ‘이웃사촌’도 옛말이 되어간다. 노인성 질환은 여타 질환에 비해 치료비용도 높고 노인의 일상생활을 위해선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가 보편화되는 자녀의 입장에선 물(物)도 심(心)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효(孝)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중요시되는 도덕이며 시대를 아우르는 가치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구조에서 가족과 집단, 사회와 국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개인이 효를 잘 행할 수 없다면 나라가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2008년 7월 시행된 이 제도가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은 연혁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준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먼저 1월에 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으며, 8월부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이전보다 확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신체 기능은 큰 문제가 없어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 환자들과 본인부담금 납부가 부담스러워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였던 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치매질환 치료이력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 기능이 양호하더라도 장기요양을 인정해 주어, 경증치매자도 심신이 지쳐있는 보호자들을 대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그동안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는 일괄적으로 50%를 감경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건강보험료 순위별 구간에 따라 40%~60% 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감경 적용받는 총 수급자 수는 변경 전 약 112,000명에서 약 211,000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은 매월 말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익월에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그 중심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또 10년 후에도 이 제도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지만,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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