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경찰서(서장 고재권)는 연인 관계 특성으로 인해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8월 24일 까지‘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다.

이와 관련, 청양경찰서는 데이트 폭력 전담반을 운영 적극 대응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인 보호시설 연계, 주거지 순찰 강화,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 장치 제공,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데이트 폭력 사건 FTX훈련을 실시하여 데이트폭력 TF팀 수사전담반을 포함, 112상황실, 지역경찰 등 참여 유관 기능이 데이트 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손재진 수사과장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를 통해 2차 범죄 등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경찰은 연인 간 범죄에 적극대응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