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치통, 감기,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에게는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출동 전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해당 지역에는 구급차의 공백이 생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며, 응급환자에게는 단 1분도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부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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