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공무원법‘교권 존중’명시에도 실효성 없어 교권침해 폭증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최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하는 등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기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교육 현안 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교권은 선생님의 기본권입니다’라는 타이틀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원을 위해 교총은 지난 22일 전국 1만 1000여개 학교에 공문을 통해 서명과제와 함께 청원 운동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보내고 서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교총 홈페이지와 모바일, 팩스 등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청원 결과를 모아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하고 반영 및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총이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 법정주의 부분에 ‘교권’ 추가 명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헌법에 교원 지위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교권(敎權) 존중’이 명시돼 있음에도 선언적이어서 정작 교육현장에서 교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하는 현실을 반영해 헌법에 교권보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교권침해사건은 그 빈도수가 폭증하고 횡포성이 심각해 교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이 잦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전반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돼왔다. 교총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년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도 2006년(179건)에 비해 무려 300%나 증가한 57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의 교원들도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과 관련해 추가돼야 할 내용으로 ‘교권’을 1순위로 꼽았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의 취지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보장하거나 행정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권에 대한 존중은 국가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만큼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청원운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나아가 이번 ‘교권 헌법 명시’ 청원 운동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권 3법의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청원 운동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권 강화 3대 법안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일컫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교권 헌법 명시’와 그 연관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3대 법안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 교총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밖에도, 교육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육현안인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선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도 청원 과제에 담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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