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지난해 내국법인 및 외국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으로 2017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CD, DVD, USB 등의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세무과(☎660-320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특별정산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마감일 전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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