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 경장 유현진
각종 사건 사고에 있어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복무를 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우리 경찰관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경찰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시대를 맞아 청렴경찰, 인권경찰 등 각종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각종 향응, 금품수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게 되면 최고 징계인 파면 해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김영란법에 따라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항상 국민을 위한 경찰, 믿음직한 경찰, 자신의 소신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강인한 줏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공무원은 공직기관중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알고 있다는 증명이 된 셈이다.
더욱더 청렴한 경찰로 발전하거나 국민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함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청렴도 및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이 사전적 의미의 청렴을 떠나서 실질적인 청렴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별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 민원인이 느끼기에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한다면 경찰의 청렴도는 모든 국가 공직 기관 중 단연 최고에 다를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은 어려운점이 아니다. 공직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소신껏 행동한다면 청렴은 따라올 것으로 보여 지며 항상 청렴한 경찰,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청렴(淸廉)은 반드시 이루어 질것이라고 본다.